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남편폭력이혼 일시적 피신이 아닌 해방을 위해서는

남편폭력이혼 일시적 피신이 아닌 해방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문제는

바로 일방의 폭력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서로에 등에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갈 관계에서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면

관계는 사실상 종국에 이르렀다 할 수 있지요.

 

 

실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사건 비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물론 과거 가부장적인 풍습이

많이 사라짐에 따라 현재에는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동등한 편에 속하나

음지에서는 아직까지도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폭력, 폭언, 욕설, 협박, 모욕 등의

위법 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

남편폭력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정 내 남편의 폭력이란 행위로

일시적인 피신을 반복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냉정한 판단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글을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남편폭력이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실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는 만큼

섣부른 협의이혼 의사 전달은

사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의 경우

개인 합의의 일종으로 분류되기에

절차상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고

그 강압에 의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과 같이

일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에도

아무런 배상도 받아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압박에 의해

합의에 성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이혼 후 2년 이내까지

재차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재차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재판 절차를 통해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적절히 제시해야 합니다.

 

 

 

폭력 등과 같이

일방의 고통이 유발되는

부당한 처사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840조 3호 및 4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으로

내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혹은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 사유를 근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행위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부부 사이의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폭력은 기본이고,

폭언, 욕설, 경제적 압박, 모욕적인 발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협박 등

개인의 행복추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약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를 최대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주장과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 폭력 행위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피해 사실을

법리적 측면을 고려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부여될 수 있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자료들을 수집해 두어야 하는데요.

 

 

 

 

 

 

주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민법 840조 3호 및 4호를 바탕으로

남편의 폭력 행위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적극 강조하여

본인이 받은 고통을 피력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물적 증거 자료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종류와 형태 등은 무관한 편에 속합니다.

 

 

즉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될 수 있고,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이 존재한 경우

통화녹취 기록, 카톡, 문자 대화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지요.

 

 

특히 폭력 행위로 인해

처벌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그 당시

폭력에서 일시적으로 피신하기 위해

경찰관 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력까지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마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이웃의 증언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증언, 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위 같은 부분을 통해

남편폭력이혼의 성립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를 진행하기 꺼려하시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남편의 보복행위나

​경제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과 국가 및 인권단체의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남편의 보복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되는 대상을 상대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어

본인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접근 이외의

전화, 문자, 이메일, 카톡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되기에

보다 안심하실 수 있지요.

 

 

해당 제도는 사전조치보다는

사후조치에 가깝습니다.

즉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가 이를 어기고 접근한 경우

상당한 액수의 벌금 또는 직접적인 구금 등과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기에

상대 역시 이를 어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이혼 당시 또는 직후의 거주지나,

향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단체의 쉼터,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당한 몫을 확보함에 따라

​걱정을 덜어낼 수 있지요.

 

 

따라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혼 후 삶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당장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떠한 선택을 하든

당사자의 자유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법리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권익 추구에 앞장서는 법조인으로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