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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땐

불륜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땐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권익 추구를 위해 앞장서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부부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외도, 불륜 등의 행위는

관계의 파탄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 가정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관계 정리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매년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다,

내 아내가 외도를 저지를 것이다

미리 대비하는 분들은 없는데요.

 

 

따라서 막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바람, 불륜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행각을 벌인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륜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글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모든 상황을 글에 표현할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은 후

관련하여 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글 최하단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혼인기간 중 이러한 의무를 일방이 위반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원인 삼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 성립 및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공통된 뜻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이혼 절차로

이때에는 이혼의 성립은 물론

위자료, 재산, 자녀에 대한 부분 모두

양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든 크게 관여하지 않으며,

그 뜻만 일치한다면

1~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 부여 후

기간 도래 이후에도 그 입장이 동일하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들고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일방의 외도, 불륜 등으로

​부부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때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드문 편에 속하는데요.

 

 

 

행위를 저지​른 자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인정은 하더라도 위자료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

괘씸함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보다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자 하기에

결국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 속하는 불륜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정조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어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인데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840조는

부부의 혼인 파탄과 직결되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으로

​총 6가지의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륜이혼소송은

그 중 가장 첫 번째 사유인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판결에서 만족스러운 위자료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한 행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에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다른 이성과의 성적 접촉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육체적 접촉은 물론

그 정서적인 교류까지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배우자와 이성이 단순히

대화만 주고받는 사이라 하여도

대화의 내용상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닌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 이상으로 느껴지는 수준이라면

이 역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고

부부의 정조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때에는

주장과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사건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제 3자의 입장인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은 논리적이며 법리적이게 준비해야 하며.

증거는 그 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명확해야 합니다.

 

 

불륜이혼소송에서 선고되는 위자료의

​평균적인 액수는 약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능한 높은 금액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주장과 증거를 준비함에 있어

어떠한 미흡함도 존재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상 일반인 분들의 경우

평소 법률 지식에 문외함과 더불어

그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만큼

홀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려 한다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

본인이 위법 행위에 연루되어

이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 보다는 해당 사건에 주력하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요.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필히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행위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혼인을 한 사람을 만난

사람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요.

다만 현재에는 해당 처벌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더 이상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인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양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 모두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중점으로

법적 책임을 가리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활용되는 만큼

필히 이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

저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당신의 권익을 위해

승원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