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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비용 말고도 신경 써야 하는 것

상간녀소송비용 말고도 신경 써야 하는 것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자상하던 남편의 이면에 외도라는 행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충격적인 사실에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망연자실하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남편과 이혼은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인 여성은 어쩌실 건가요?

 

아니면 남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여자는 용서할 수 없지는 않으신가요?



이럴 때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은 혼인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부부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부부는 정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혼인의 파단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의 의무 중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정조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 성립된다. 말할 수 있는데요.
외도는 이런 믿음과 사랑을 짓밟는 가장 나쁜 행동이 아닐까요.

 

 

 




과거 2015년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제도로 외도를 저지를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형사처분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폐지가 되었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어떻게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근거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이런 상황에서 상간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은 아니지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본인의 정식적 피해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의 개념으로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클거라 생각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위자료라는 항목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지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들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납득할 수 있게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말은 쉽지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법률지식이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기에 재판과정에 오류와 빈틈이 생길 수 있고, 재판에서의 빈틈은 상대에게는 동아줄이 되고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되어 판결에 영향을 악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가장 첫 과제가 됩니다.
​외도 상대가 상간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간녀가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상태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되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 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시키는 증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불법 심부름 업체, 흥신소 등을 통해 사진 촬영, 영상, 녹취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효력은 있다 하여도 상간녀 소송과는 별개로 상대측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법률정보를 제공해주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고민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용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자칫 상대의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상간녀소송은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당사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소송에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까지 불규칙적이며 변호사의 선-임없이 개인이 진행할 경우 법원의 출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논리적인 주장과 명백한 증거자료 제출은 위자료를 본인이 바라는 최대치에 가깝게 받아낼 수 있으며 승소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재판에 사용된 비.용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만을 생각하시다 더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더 이로운 선택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이혼 관련 사건에 많은 실무 경험이 있고 다양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며 쌓아온 변호사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재판 진행 방향을 제시함으로 허황된 희망을 품어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