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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증거수집 방법 2가지

상간증거수집 방법 2가지

 

 



부부 사이의 외/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고민과 분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받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증거수집을 해야 할 것인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심증과 외도 상대가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벌인 상대라는 것을 심증만으로는 법원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원의 절차는 논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주장과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판사를 납득시켜 재판의 선고를 받아내는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힘이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기에 이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문제에 상대방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런 상.간/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혼인의 6가지 파탄사유중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첫 번째 사유로 정해져있고 실제 2018년 우리나라 이-혼사건 약 11만 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행위 등의 이/혼사건이 많아진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풍요가 과거에 비하여 월등해지고 개인의 삶이 비교적 윤택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시작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sns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기술발전으로 동창회, 동호회, 종교·사교 모임이 활발해지고 또 모르는 이성과의 데이트를 주선하는 어플 등이 생기면서 이런 부부사이에 균열을 가져오는 상-간행위가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행위가 늘어난 만큼 재판 또한 많아졌을 것인데요. 과거에는 그저 불륜의 현장을 급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들에게 간통죄라는 죄로 체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폐지되어 이런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사라지며 배우자와 외-도상대의 간통행위를 민사적인 재판에서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라는 민사재판에서 상간증거수집이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지요.


법원의 판사는 민사재판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당사자중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이에 대한 재판의 결과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지요.



​양측의 타당한 주장과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판사로 하여금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판사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주장이 타당하다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소송의 절차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 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1차 검토한 후, 소송의 상대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서로의 주장과 증거제출로 공방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상-간/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가 힘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본인이 이런 불-륜행위를 알고 있음을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외-도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본인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이 보장될 수 있었음에도 상-간자와 배우자로 인해 이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라는 금전을 통해 본인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이라는 법률행위는 주장과 증거라는 무기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알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승소의 지름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상대는 본인에 주장에 당황할 것입니다. 또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수월할 것이고 상대는 이런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자료를 입수할 때 불법적인 자료는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개인의 판단으로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기세등등하게 걸어들어 오시지만 막상 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듣고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물어보면 상간증거수집방법에 어긋나, 사용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증거이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법률지식이 충분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아닌 남에게 부탁하여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증거자체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증거로 사용한다 하여도 이후에 상대방이 명예훼손, 모욕죄, 초상권 침해 등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배우자의 스마트폰의 비밀번호와 지문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몰래 알아내어 휴대폰의 문자,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몰래 수집하는 것 또한 이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를 취득하는 방법은 오로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법에는 사실조회신청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본안 소송보다 앞서 확보하여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그 증거자료가 본인의 주장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시의 감정의 상태가 격양된 당사자에게는 다소 판별력이 흐려져 미흡한 대처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런 외-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이혼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분야에 꾸준한 연구와 학술, 그리고 방송활동과 소송을 진행해 왔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만큼 그 실력이 인정되는 것이지요.또 승원의 대표변호사인 저 한승미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거짓과 허황된 희망을 품어주고 수.임.료라는 금전에 치우치기보단 법조인으로 법률문제 때문에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권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자’라는 신념으로 말이지요.

 

 

꼭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런 상-간/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 문의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비대면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