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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 보고만 있을 겁니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즉, 배우자의부정행위 입니다. 이는 부부 서로가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를 어기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순결과 정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성적 성실의무’라고도 합니다. 구..
배우자외도이혼 해결방법은? 평온했던 가정, 왠 날벼락? 어​떤 일이든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시작단계라면 과정이 존재할 것이고 과정에 머룰러 있다면 결론이 곧 재개될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서도 상대방인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냉대하기 시작하고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출만 하면 연락이 안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외도를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 ​ 그렇게 배우자외도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인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였고 하루하루가 연애하는 것만 같았던 부부.. 어느날 부턴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바뀌어..
조정이혼 깔끔하게! 어느 덧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9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의 1/4의 시점이 끝나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혼인기간도 지속되고 있을텐데요. ​ 서로 각자의 삶을 20여년간 다르게 살아오다가 한 집안에서 부둥켜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시기가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 하지만 생각의 차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해결이 잘 안되면 조정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혼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 또한 최근에 국제결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에 타국 배우자와 살아가는 부부들..
피성년후견인 요목조목 알아보기! 법적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 이들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에 권리를 지켜주고 사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질병을 앓던 사람이 병을 치료해..
아내외도 침착한 대응이 중요해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살면서 절대 해선 안될 일로 여겼었지만 최근들어 개인의 인생,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죠. ​ 또한 과거에는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도 문제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아내외도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남편분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아내외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감정이 앞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내의 외도상대인 상간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가해자의 입장으로 몰고가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 이러한 방법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의 해소에는 도움이 될..
서울이혼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혼...​ 인생에서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나 믿고 맡길 수는 없겠지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애서의 쟁점과 서울이혼호사를 선임할때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음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언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에외의 경우도 있으니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실을 알게된지 6개월 이내에 가능하십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아무래도 안되겠어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도는 민법상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혼인파탄의 사유인데요. ​ ​ 사회적인 약속,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무와 믿음을 져버린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한 상대방 여성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죠. 중요한건 언제까지나 증거! [ 제 3자가 봤을 때도 인정할만한 물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있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만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할 법원의..
사실혼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완성된 관계는 아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듯 누군가 한 쪽이 잘못을 하면 헤어짐을 겪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주관적로만 봤을때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호라로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법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라거나 가족행사참여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가능한 경우? 불법한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간단하지 않아요 이혼의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은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란 말 그대로 혼인관계가 위기를 맞는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죠. ​ 우리 법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파탄주의입니다. 혼인생활이 위기를 맞게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더 이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파탄주의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이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축출성 이혼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출성 이혼이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혼소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위기에 놓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