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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아무래도 안되겠어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도는 민법상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혼인파탄의 사유인데요. ​ ​ 사회적인 약속,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무와 믿음을 져버린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한 상대방 여성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죠. 중요한건 언제까지나 증거! [ 제 3자가 봤을 때도 인정할만한 물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있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만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할 법원의..
사실혼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완성된 관계는 아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듯 누군가 한 쪽이 잘못을 하면 헤어짐을 겪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주관적로만 봤을때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호라로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법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라거나 가족행사참여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가능한 경우? 불법한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간단하지 않아요 이혼의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은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란 말 그대로 혼인관계가 위기를 맞는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죠. ​ 우리 법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파탄주의입니다. 혼인생활이 위기를 맞게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더 이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파탄주의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이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축출성 이혼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출성 이혼이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혼소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위기에 놓인 상황..